독신자 성인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 망인(亡人) 형제·자매의 상속분 보장 제도 폐지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8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25세 이상 성인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을 할 수 있다. 친양자는 일반양자와 달리 친생 부모와의 친족·상속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법률상 입양자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은)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보다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현재로선 불가능한 동성 커플의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어서 사회 일각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법상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부부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 커플의 구성원도 '25세 이상 성인 독신자'로서 친양자 입양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동성 커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가정법원이 입양 신청 가정에 대해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망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현행 법상으로는 망인이 생전 자신의 재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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