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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와 B씨가 해외이주 알선업체를 상대로 낸 수수료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업무 중 여러 부분이 이미 이행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50조의 '해지'만 가능할 뿐 민법 제548조에서 정한 '해제'를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계약 해제는 기존계약을 계약 이전 시점으로 소급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반면 계약 해지는 기존계약은 유효한 상태에서 장래의 계약관계만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A씨와 B씨는 알선업체인 피고와 미국 비숙련
앞서 1, 2심은 업체가 원고들에게 각각 18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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