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된 후 초과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법무부, "부모 빚 구속없이 공평한 경제생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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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 됩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습니다.
이에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규정을 부칙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규정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가지 않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가 앞으로 부모의 빚에 구속되지 않고 성년으로서 보다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