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명문화
법무부,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책임 인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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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사생활 등 인격적인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는 '인격권' 조항이 민법에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전인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법 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인격권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이와 함께 인격권 침해 회복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인격권 침해 염려에 대한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청구권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또, 진행 중인 인격권 침해의 중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으로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