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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중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아 취득세 납부 시기를 무한정 늦추거나 전매해 취득세를 면탈하는 등 국민의 납세 의무를 잠탈(규제에서 교묘히 빠져나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민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금 등 지급을 마쳐 매수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정의를 내렸다.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서 등기·등록을 안 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땅 733.7㎡를 14억6500여만원에 분양받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448만원(원금의 0.3%)을 내지않고 토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A씨는 4년 뒤인 2018년 다른 사람에게 14억5000만원에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관할 구청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A씨는 관할 구청의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심판대상조항이 '사실상 취득'의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세당국의 자의적 조세부과를 가능하게 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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