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친동생 측 "방명록은 자녀들 공동 소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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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 사진 = 현대카드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님 장례식장 방명록을 친동생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정태영 부회장의 동생 2명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등 소송에서 동생 2명의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방명록을 공개하라"로 판단한 겁니다.
앞서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모친 조모 씨는 2019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정 부회장 동생 2명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지만, 정 부회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의 문제'라며 방명록 전체가 아닌 동생 측 조문객이라고 판단된 일부 명단만 건넨 겁니다.
이에 동생 2명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2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 부회장 측은 재판에서 "방명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피고의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방명록 공개는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생 측은 "방명록은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라며 "방문객 정보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는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방명록 및 화환발송명부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에 상주·상제별로 별도의 방명록이 비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 등을 열람한다고 해 문상객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생 측은 "판결이 났으니까 당연히 (방명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방명록 명단에 있는 분들께 와주셔서 감사했다고 인사도 못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억울한 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
한편, 정 부회장 측은 "2020년 11월 치러진 부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를 했으며, 2019년 2월 치러진 모친상 장례식장의 방명록만 이사 중 분실되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