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추정"
![]() |
↑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전복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과 없이 사라진 가해자가 모 기업 회장이라는 주장이 나오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관련 법률안을 제시해주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뜬금없이 뒤에서 블랙박스 차를 들이박고, 전도된 블랙박스 차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사라진 회장님'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속 차주는 지난 28일 오전 8시경 제천 방향으로 가는 평택제천고속도로서 중앙분리대 바로 옆 차선에서 순행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쿵' 소리와 함께 한바퀴 반을 돌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전복됐습니다.
사고는 A씨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B씨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당시 B씨가 몰던 차는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주행하다 이내 A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복된 차량에서 A씨를 구출한 것은 사고를 낸 B씨가 아닌, 지나가던 주위 트럭 기사들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B씨는 아무 조치 없이 전방 80m 인근에서 사고 현장을 멀뚱히 지켜보기만 했다고 A씨는 주장합니다. 이어 B씨는 아무런 인적사항조차 남기지 않은 채 해당 자리를 떠났습니다.
A씨는 "이후 B씨 대신 다른 사람들과 사고처리를 논의했다"며 "그들이 내민 명함을 통해 이들이 B씨 회사의 직원들임을 알게 됐고, B씨가 모 기업의 회장인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B씨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추정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감상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도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으면 뺑소니가 아닐수도 있다"면서도, "'죄송합니다'라고 하며 명함이라도 줬어야 한다. 이건 뺑소니가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
↑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에서 전복된 B씨의 차량 /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