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전달된 주소 찾아간 男…"택배기사인 척 하라" 지시도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자택에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해당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다음,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부모가 급히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곧장 해당 장소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을 어떻게 찾아갔는지에 대한 수사를 반복한 끝에, 범행을 유도하도록 지시한 인물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채팅앱을 통해 가해자인 A 씨에 범행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 랜덤 채팅앱에서 연결된 27살 여성이 A 씨에게 '성범죄 상황극을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며 주소를 알려줘 해당 장소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지시를 내린 사람은 27살 여성이 아닌 26살 남성 B씨로, 채팅 앱에서 상습적으로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B씨는 해당 주소로 향하고 있다는 A씨의 말에 '택배기사인 척 하라'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씨 측은 A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길 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집 근처 주소를 올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의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2019년 '강간 상황극' 사건 모방범죄"라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2019년 8월 '강간 상황극을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본문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일반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에 학대 행위는 강력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을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