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기금이 태안 지역의 모든 굴 양식장에 대해 피해 산정을 했다가 지난 10월 불법 무면허로 운영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추정한 주민들의 피해액이 지난 10월 최대 6천150억 원에서 5천770억 원으로 380억 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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