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돈 떨어지자 '돌려막기'식 이자 지급
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함께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30대 남성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32)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군대 선∙후임으로 만난 이들은 제대 후인 2015년쯤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다가 2018년 3월쯤부터는 만남을 자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해 4월쯤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습니다.
A 씨는 2018년 8월~11월 또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0여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으로 유흥을 즐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A 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 씨에 대해선 "장 씨의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