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법률상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로 보관돼 공개가 불가한데요.
최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논란이 불거지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며 공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리한 한 시민단체가 해당법이 위헌이라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자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야 하는 관련 법률 때문인데, 최대 30년까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실상 해당 수순이 확실시되자 결국 단체는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납세자연맹 회장 (어제)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알 권리를 통해서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체는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영부인 의전 비용 등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지 말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헌재의 판결 시점과 내용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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