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로비·특혜개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53·구속기소)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50·구속기소)가 추가 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남욱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기획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A씨로 하여금 미리 맡겨놨던 자신의 휴대폰을 버리라고 하고, A씨가 이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범행가담경위를 고려해 증거인멸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유 전 본부장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된 사안과 관련된 휴대전화는 그가 기존에 써 오던 기기로, 그가 그해 9월 중순 새로 개통해 압수수색 당일 창 밖으로 집어던진 휴대전화와는 다른 기기다. 압수수색 당시 창 밖으로 집어던진 휴대전화는 유 전 본부장과 연락·공모하지 않은 제 3자인 B씨가 습득했다. 검찰은 B씨의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그가 유 전 본부장과 연락·공모한 사실이 없는 점,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남욱 변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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