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한방병원장 A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안산시의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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