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고 암에 걸린 상태임을 고려해 양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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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 사진 = 연합뉴스 |
운전면허 학원장에서 60대 강사가 수강생인 20대 여성을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지난해 자동차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운전이 처음이었던 A씨는 운전 연습 중 초긴장 상태였고 그 틈을 타 60대 남성 B씨는 차량 기능을 설명하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재판을 받으며 강습 중 장갑 낀 손이 닿아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으로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는 상태로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며 다만 범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우울 및 불안을 겪는 등 상담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