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만원 피해 보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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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유명 업체의 케이크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글이 연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물질은 머리카락 모양의 검은색을 띄며 길이는 20cm였습니다.
A씨는 생일을 맞아 유명 베이커리의 케이크를 구입해 집에서 가족과 함께 파티를 열었습니다.
케이크 포장을 개봉하고 가족들이 한입씩 먹은 후 칼로 케이크를 잘랐더니 해당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검은 이물질은 깊숙히 박혀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A씨는 구매한 매장으로 직접 찾아가 제품을 환불받았습니다.
케이크 속 이물질은 빵에 완전히 달라붙어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떼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잘리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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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가 촬영한 사진 / 사진 = 연합뉴스 |
업체에 따르면 케이크의 이물질이 머리카락은 아니며 탄성이 있는 섬유질로 직원들의 작업복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칠레산 냉동 딸기잼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제보자 A씨는 케이크 이물질 때문에 생일을 망쳤다며 업체 직원의 태도 역시 불친절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의 보상 의지가 약해보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나와선 안될 이물질이 나와서 고객께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린다. 생일을 망치신 데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다. 앞으로 품질관리에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업체의 다른 관계자는 "케이크 속 이물질과 유사한 물체를 공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해 어떻게 케이크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체는 피해보상책으로 현금과 상품권, 제품 등을 포함해 최대 10만원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