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 공약인 임대차3법 축소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무부도 재검토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논란이 일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부처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까요.
오지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박범계 장관은 불참했지만, 법무부 간부들은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지난달 29일)
-"서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나 축소를 검토 중인 '임대차 3법'에 대한 법무부 자체 판단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흥 / 인수위 부대변인
-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현재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이 때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현 정부는 임대차 3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 법무부가 사실상 새 정부 정책을 따르겠다는 뜻을 나타낸 걸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또 인수위가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에 맞춰 예산 운용 준비 의사를 전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밝힌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신경전을 벌여 왔던 박 장관의 법무부 내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 장관은 어제(31일)도 추미애 전 장관 때 배제했던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추진하려다 돌연 중단했는데, 검찰국은 직권 남용 가능성 등 우려를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