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자택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 씨가 전 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날 이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씨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확정받은 추징금에서 출발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1천249억 원(57%)만 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집을 공매에 넘겼는데, 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이듬해 51억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문제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씨 명의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는 점이었습니다.
전 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
전날 대법원 판결은 며느리 이 씨가 별채 공매를 취소해달라며 낸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까지 패소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채와 달리 본채와 정원 공매 처분은 지난달 전 씨 부인 이순자씨 등이 캠코 상대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함에 따라 취소됐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