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주민 삶과 밀접한 공사가 추진될 경우 주민이 직접 공사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1일 세종시는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116명을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수로 정비와 마을안길 확장, 농로 정비, 마을쉼터 조성 등 주민 삶과 맞닿은 123개 공사장의 불법·부당행위를 감시하고,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시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조한섭 세종시 회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주민참여감독관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주민참여감독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