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내포신도시 전경. |
충남도는 오는 5일 사업시행자인 충남개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청한 '내포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수도권 공공기관이 충남 혁신도시로 빠르게 이전 및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합병원 위치를 접근성이 더 유리한 용지로 배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3만㎡ 규모 업무용지 확보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용지를 신규 확보했다. 또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대로변인 현 대학 부지로 이전해 접근성을 높였다. 내포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1곳을 신설하고, 중학교 용지는 확대했다.
그간 충남도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법)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충남도교육청 등 중앙기관과 유관기관, 홍성·예산군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주민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변경 신청 승인에 대해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육안수 충남도 혁신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발계획은 선제적인 기관 이전 부지 마련이 핵심"이라며 "국가의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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