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접촉 사실 숨기며 지역 감염에 영향
코로나19에 확진됐음에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해 혼선을 준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가 불구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였습니다.
↑ 인천지방검찰청. / 사진 = 연합뉴스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의 아내 A 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방역당국 조사에서 지인과 만난 사실을 숨겨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세미나에 목사인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귀국해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인천공항에서 귀국할 때 "방역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귀국 당일 차량 이동을 도운 우즈베키스탄 국정의 지인 30대 남성 B 씨와의 접촉 사
이로 인해 B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뒤늦게 확진됐고, 확진된 그와 그의 가족이 확진 전 교회 등을 방문하며 지역 감염이 확산됐습니다.
관할구청은 A 씨가 오미크론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9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의 첫 공판은 5월 말에 예정돼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