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계속되며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증가
↑ 울산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취직을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외에도 기초생계비 부정 수급자들이 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지난해 하반기 '부패 공익 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총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체 17.9%인 1161건입니다. 기초생계비 부정수급이 233건, 고융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이 94건 등이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