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3월 29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
대통령 가족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인수위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 등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소속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실은 특별감찰관 1명, 특별감찰관보 1명, 감찰담당관 6명, 감사원·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받은 20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조직 관련 권한과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제출 권한도 특별감찰관실이 갖습니다.
그러나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을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상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특별감찰관실 관련 예산이 함께 편성됩니다.
법무부로 편성된 예산은 절차에 따라 특별감찰관실에 재배정되며, 특별감찰관실이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는 예산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특별검사 때 예산 집행과 같은 방식입니다.
2017년엔 24억 원이었으나 2018년 22억 원, 2019년 16억 원 등 매년 계속 줄어 올해는 9억 원이 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등으로 인해 현재 직원 3명이 사무실 유지 및 자료 보존 등의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관련 사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