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다시 제한 / 사진=연합뉴스 |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페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플라스틱 컵이 아닌 머그잔에 받아야 합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 뿐만 아니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도 적용됩니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은 11월 24일부터 규제 품목에 추가되며, 그 이전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과태료 부과 대신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