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둘이 부부라면 재물 손괴 적용 안될 것…이상하다"
↑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이 오자 스스로 자해하는 여성 / 사진=한문철 유튜브 캡처 |
대구에서 40대 남녀 손님 2명이 5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가한 뒤 경찰이 오자 자해하며 "내가 맞았다"고 주장했던 여성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3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방이 합의하자고 연락 왔다. 남자는 폭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보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29일 경찰로부터 폭행을 가한 남성 B씨는 폭행과 모욕으로, 자해한 여성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시비 중 A씨를 밀쳐서 다치게 한 점과 자해를 해서 난 상처를 A씨가 폭행해서 그런 것이라며 무고한 혐의까지 모두 인정됐습니다.
재물손괴는 C씨가 자신의 머리를 차에 박으며 망가진 것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재물 손괴는 시비 상황에서 차가 망가진 것 때문에 적용된 것 같은데, B씨와 C씨가 부부라면 재물 손괴까지 적용하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밝혀질 것은 무고죄입니다. 대리기사 바디캠에 찍힌 자해하는 여성의 모습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격을 줄수밖에 없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약식 기소할지 죄질이 안 좋다고 정식 재판에 넘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소식 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밤 11시 35분쯤 대리기사 A씨는 손님 B씨의 차를 운전 중 운전요금 결제를 두고 대화를 나누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현금결제로 대리운전을 호출한 B씨가 나중에 결제하겠다며 계좌이체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B씨는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A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씨를 폭행했고, B씨는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A씨가 경찰을 부르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한 C씨가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차와 벽 등에 박으며 자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메라 없다. 쟤가 나 때렸다"등의 주장을 경찰에게까지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모든 상황은 A씨가
한편 사고로 무릎이 안 좋던 A씨는 C씨가 밀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전방십자인대 복원과 반월상 연골 절제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다"며 "2주 후 퇴원해도 목발 없이 걷지 못하고 6주는 지나야 목발이나 보조기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한다"고 최근 상태를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