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31일) 오후 1시10분쯤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이 회사 소속 40대 노동자 A씨가 화물차 검수 라인에서 작업 중 커버에 끼여 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커버를 올리고 작업을 하던 중 커버가 내려오면서 커버와 프레임 사이에 끼여 머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경북 경산시 한 포장업체에서도 노동자 1명이 골판지 제조설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30일) 오후 4시 40분쯤 경산시
고용노동부는 두 업체에 대해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한편,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전남주 기자 / korea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