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5대 4로 과반을 넘지 못해 기각이 된 건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반영구 화장 또는 타투 시술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신 시술 자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의사 외에는 문신 시술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감염과 부작용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기술만으로는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15년간 이어져 온 관련 처벌법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9명 중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가장 최근 판결이 있었던 6년 전보다 2명이 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의사 자격을 취득해야 문신 시술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일본 판례를 베낀 30년 전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임보란 /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
-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우리는 이 부당하고 잘못된 법에 계속 저항할 것입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단체들이 법원과 국회에서의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하면서 문신 시술 자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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