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75) 전 하이마트 회장이 10년동안 5차례 재판을 진행한 끝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5년 신 전 회장은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인수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차입매수(LBO)' 방식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고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
대법원은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가 대표이사로서 임무를 위배해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며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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