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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로고 [사진 = 참여연대] |
31일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의 약 30%만 심사를 받고, 잘못 신고하거나 거짓 기재를 해도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만 받고 있다"며 재산신고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지 심사대상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재산심사는 신고된 공직자 중 30%만 선별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자재산 집중심사단'의 심사 대상 역시 부정부패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집중심사단은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0년 집중심사대상자 5586명 중 심사한 인원은 271명으로 4.85% 수준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 중에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정도로 재산변동이 급격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가 극소수에 그친다는 반론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재산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부정부패의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LH 부동산투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재산 증식을 밝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재산공개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와 함께 '모든 재산신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재산등록대상자(4급→7급)·공개대상자(1급→3급)의 확대', '직무관련성 심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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