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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
31일 인권위는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 직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 국방부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군검사가 부대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비롯한 수사 내용을 보낸 SNS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해 부사관의 국선변호인과 그의 동기 법무관들이 가입한 SNS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를 나눈 부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압수수색 전날 군사법원 직원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외부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쳐 성희롱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부대관리훈령을 개정 △지휘관이 성폭력 사건 인지 후 적절한 분리조치 및 2차 피해 예방 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지휘책임을 감면하는 방안 마련 △민간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이 부대 출입 및 상담장소 확보 등에 애로사항 없도록 개선 △모든 국선변호사의 민간 변호사 선임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해자·피해자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처리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양정을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에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2차 피해 예방 방안도 제시했다.
성폭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도 권고했다.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의 복무중점 사항에 '인권증진' 항목을 추가하고, 이 항목에 '성폭력 사고예방 활동'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사관학교·부사관학교 등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정규교육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인권위의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해 8월 13일 해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유족 측이 진정을 접수해 시작됐다. 인권위는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고, 국방부의 관리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나흘 뒤인 17일부터 조사 대상을 육군·공군까지 확대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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