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탄 거 다 보냈다…돈 하나도 없어"
"신발 찢어져서 창피해…돈 들어오며 운동화 사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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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 /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연합뉴스 |
2019년 6월 30일께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발생한 익사 사건의 용의자로 사망자 A 씨(사망 당시 39세)의 아내 이은해(31·여) 씨와 공범 조현수(30) 씨가 지명수배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이 씨와 조 씨가 공모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 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전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3개월 후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낚시터에서 A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두 사람은 이 씨의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진 이 씨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험사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A 씨는 보험금을 자주 연체해 효력이 종료될 뻔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우편물을 통해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에도 효력종료 고지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A 씨가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4시간 전에 그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3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미공개 카톡’이라는 제목 등으로 메신저 내용을 캡처한 여러 장의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월급을 받은 A 씨가 아내 이 씨에게 돈을 송금한 뒤 보낸 메시지로 보입니다.
메시지를 보면 찢어진 운동화와 함께 ‘신발이 찢어져서 창피해. 돈 들어오면 운동화 사달라’, ‘월급 탄 거 다 보냈어. 돈이 하나도 없어’, ‘만원만 입금
한 기업에 수년 동안 근속한 A 씨의 연봉은 당시 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