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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씨가 지난 4일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중부경찰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최근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인천 시내 70곳가량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시민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로 현수막 설치를 의뢰한 A씨의 신원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나 후보
경찰 측은 현수막 업체 관계자 B씨도 입건했으나 현재 "A씨의 의뢰로 현수막을 단순 제작 및 게시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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