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제도 등 대안 도입은 국회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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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1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헌재는 이날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2.3.31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문신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음에도 한국이 국제 추세와 달리 문신 시술의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신 시술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의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며 "입법부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대법원은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