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상조사 결과 '기관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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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기관주의’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률구조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2020년 취임한 후 공단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법무부 인권구조과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조는 업무추진비로 간부들과 회식을 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700만 원 가량을 개인 후원단체에서 비누를 구입하는 등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이사장이 유관기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항목 대부분이 공단과 무관한 동문 모임이나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에 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법무부는 김 이사장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이나 비누 구매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업무추진비 대부분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며 김 이사장이
공단 관계자는 “경조사비 지출은 기관장으로서 유관기관에 소액을 낸 것이고, 비누 구입은 장애인 등을 위한다는 법인 취지에 공감해 구입 후 직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법무부 진상조사와 별도로 김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지숙 기자│knul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