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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환 전 삼성 투수 |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2심도 윤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 원으로 처벌을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