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일 피해자 사건도 범죄 성립 여부 다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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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사진=대법원 홈페이지) |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반면 가해자인 대령에 앞서 같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속상관(소령)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1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A 대령(범행 당시 중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당시 중위)는 2010년 사건이 벌어진 근무지에 배치됐고, 몇달 뒤 직속상관인 함선 포술장 B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의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며 당시 함장이던 A 대령에게 피해 내용을 보고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습니다.
A 대령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등을 빌미로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뒤에도 계속 복무했으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2017년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어 군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는 한편 A 대령과 B 소령을 고소했습니다.
이듬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B 소령에게 징역 10년을, A 대령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고등군사법원은 두 사람 모두 무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에서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B 소령 사건을 두고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대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인데,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 되는 부분과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기억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은 2018년 이들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두 사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A 대령에게 당한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보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B 소령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부족한 정황이 있고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1심과 2심)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며 "이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