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해 진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X파일 녹취록에서 문제 된 인물인 고소인 안 변호사가 맞는 만큼 허위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검찰 측의 입증이 부족한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 앞서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떡값을 받은 7명의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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