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 조작을 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라이온즈 출신 전 야구선수 윤성환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원심 처벌을 확정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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