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불공정 행위로 실제 손해액을 3배 초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식품수입업체 A사와 B사가 C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A사와 B사는 2003년께부터 한 필리핀 회사로부터 건조 망고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다 2009년 이후 더는 독점 판매를 못 하게 됐다고 통보받았다. 이들은 C사가 독점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법을 썼다면서 미국 하와이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국 하와이주 법원은 각각 A사가 20만달러, B사가 38만1000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현지법에 따라 C사가 이들에게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60만달러와 114만300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다.
A사와 B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강제 집행하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 민사법 체계는 손해를 회복하도록 하는 '전보' 개념만을 인정하고 있어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1심과 2심 판결은 갈렸다. 1심은 하와이주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으나 2심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우리나라 법령에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의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손해 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에 목적이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근본 이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조항도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하와이주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록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손해전보의 범위를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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