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에 잘못 '유령 주식'이 들어온 걸 알면서도 수백억원 어치의 주식을 내다판 전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40대 A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면서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1주당 1000원이 아닌 1주당 1000주의 자사주를 2018명 직원 계좌에 넣었다. 이 같이 잘못 입력된 유령 주식은 총 29억1295주로 당시 삼성증권 발행주식 총수인 8930만주와 비교해 30배 이상 많았다.
이를 확인한 삼성증권 직원들 중 21명은 이 주식들이 잘못 입력된 주식인 걸 알면서도 전산상 거래가 가능하단 것을 알고 총 501만주를 매도했다. 이는 182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A씨는 총 14차례에 걸쳐 414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주식 111만주를 매도했다. 일부 직원들의 이 같은 행동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당일 한 때 전일 대비 최대 11.68%까지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이 유령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2018년 검찰은 주식을 여러 차례 분할 매도하거나 시장가 또는 직전가 대비 낮은 가격에 주문하는 등 범행의 고의성이 강한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다른 직원들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규모가 크고 주식거래 시장에 준 충격도 작지 않다"면서 "특히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근본부터 배반했단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2심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 등 일부 직원에게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손해배송 소송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9월 1심은 투자자 3명에게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윤경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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