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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 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뇌물액을 2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지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강하지 않은 점과 유 전 부시장이 위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