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수막 걸도록 한 경위 조사 예정"
현수막 업체 관계자 "단순 제작 및 게시만 했다" 주장
제20대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70여 개를 설치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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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부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3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혐의로 최근 50대 A 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 씨는 대선 전인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지역 약 70곳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업체를 통해 설치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 1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과 시민의 신고 등을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게시된 현수막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업체 관계자를 찾아냈고, 문제의 현수막을 주문한 A 씨의 신원을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소환해 현수막을 걸도록 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수막 업체 관계자인 B 씨도 입건됐으나 "A 씨의 의뢰로 현수막을 단순 제작 및 게시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도 안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