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사장 "회사 폐업 직전이라 조금 늦게 준 것…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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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지적장애 노동자의 급여 명세서 / 사진=연합뉴스 |
지적 장애가 있는 노동자 A(28)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자신이 일하던 업장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인천의 한 도금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도금업체는 6명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그는 지난해 11월 퇴사하기 전까지 업체에서 아연 도금 후처리 업무를 맡아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업무가 많은 날에는 새벽같이 출근해 21시간 넘게 근무한 뒤 2시간 후 다시 출근하는 등, 지나친 초과 근무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800만원에 가까운 임금이 미지급됐습니다.
지난 1년간의 A씨의 급여명세서에는 그가 월 평균 117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내역이 고스란히 적혀있었습니다. 연장 노동을 가장 많이 한 지난해 2월에는 무려 212시간을 일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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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사장이 작성한 차용증 각서 / 사진=연합뉴스 |
업체 대표는 A씨가 퇴사하고 4개월 후에 이전에 A씨에게 빌렸던 1050만원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함께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차용증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부모 참석 하에 작성한 각서에는 "급여 미지급분·퇴직금·차용금을 매월 말일 최소 200만원씩 지불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만약 A씨가 이의 제기를 또 하면 (A씨가) 모든 걸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A씨와 같이 연장노동이나 야간노동(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을 한 노동자에게는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의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그가 같은 해 1~8월까지 받은 연장노동 수당은 가산수당이 붙지 않은 최저 시급(8천74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사가 폐업 직전이라 월급을 조금 늦게 준 것 밖에는 문제점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A씨와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 함께 차용증도 작성했다며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게 따른 조사를 받겠지만 위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씨의 지인 B씨는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와 관련해 인천북부지청에 들어온 진정은 2020~2021년까지 모두 5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A씨의 실근무 시간과 업체 측 체불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하며, 내주께 고발인 출석을 요구해 진위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만 일을 시킬 수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시정 기간 3개월, 2차 시정 기간 1개월로 총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시정 기간에도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