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제조상 결함 존재한 듯…총 400만원 피해액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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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주차 후 차량 오류로 문이 잠겨 2살 아기가 차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관해, 판매 업체가 차주 가족에게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재은 판사는 A씨 등 3명이 수입차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한 건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2살 아이를 차량에 두고 아이를 옮길 유모차를 꺼내기 위해 트렁크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 스마트키는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유모차를 꺼낸 A씨는 아이를 차 밖으로 데려오기 위해 차 문을 잡아당겼지만 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꼼짝하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구조하기 전까지 아기는 30분 이상 차에 홀로 갇혀있었습니다.
외국계 계열 C브랜드가 제작한 해당 차량은 일정 속도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차량 문이 자동으로 잠기는 '발진 잠금기능'을 갖고 있었고, 스마트키로 잠금 여부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스마트키가 차량 내부에 있었는데도 도어락이 잠기는 사고가 발생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총 40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 판사는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형량했습니다. 차량 문이 잠기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결함이 존재했기 때문이고, B사가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판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지속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에게 200만원, A씨 남편과 아이에게 각 100만원을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