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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욕을 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팔 등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도주해
A 씨는 자신이 복도에 종이 박스 등을 쌓아 놓는다는 민원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넣었다고 의심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