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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환자를 옮기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이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공개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한다. 물론 국가지원금과 건강보험료 적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부 환자들은 4000만~5000만원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해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비의 경우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이외의 합병증·기저질환에 대한 추가 지원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위중증 환자의 경우 당초 가지고 있었던 기저질환 치료 영역에 대해 건강보험 원리가 적용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당히 강화됐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일부와 건강보험이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의 치료비가 소폭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급여 의료비도 차상위계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체계를 통해 3000만원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란 저소득층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50~80%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간 2000만원 수준이었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가족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지침상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라도 7일 후 격리가 해제되면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더라도 일반 병상으로 옮겨진다. 일반 병상에서 중환자 치료를 이어가게 되면 막대한 병원비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1급이다. 이 등급을 2급이나 계절 독감 등이 속한 4급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위중증 치료비를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이나 4급으로 전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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