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60대 방화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방화범 A씨(60)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뒤 방치해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
A씨의 범행으로 강릉지역은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동해지역은 주택 74채, 산림 2735㏊가 타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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