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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이미 정직 5회, 과태료 1회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변협이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기존 변호사들에 대해 한 징계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징계가 특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변호사로서 가져야 하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사건을 수임하고도 사전 설명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고 의뢰인 측으로부터 해임을 당한 뒤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아 2019년 3월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오늘이라고 한다"는 의뢰인 가족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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