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 식사 제공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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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2살 딸을 굶겨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살 아이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유기·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친모 A 씨와 계부 B 씨는 작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울산 남구에 위치한 원룸 집에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아는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남아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습니다. 당시 여아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 평균 몸무게(15kg)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7개월 된 남아의 몸무게는 100일 된 아이와 비슷한 6
검찰은 "음식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남아에 대해선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