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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날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절차 없이 신청 당일부터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확진자 진료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야 한다. 또 코로나19를 비롯해 그 외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을 갖춰야 한다.
기존 외래진료센터는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진료센터 279개소를 지정했다. 그러나 이번 방침으로 앞으로는 치과, 정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에서도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 예약해 의료진료센터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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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부는 확진자 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데 1급 감염병인 상태가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2급 하향은 대면진료 전면 확대의 절대적 요건은 아니지만 활성화에 중요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직장인 30대 A씨는 "물론 감염 우려가 있지만,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면 진료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50대 B씨는 "소아나 집중관리군을 제외한 일반관리군은 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드물 것 같다"며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만큼 격리하는 동안 병원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아직까진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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