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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는 오늘(30일)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도로변 상가 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김독 위반'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현대산업개발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석 달 뒤 국토부와 관할 구청인 광주 동구청은 작년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달라고 각각 요청했습니다.
학동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애초 형사판결이 나온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었지만, 입장을 바꿔 이번에 전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인 한술기업의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등포구는 오는 4월 중 법률 자문을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처분은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됩니다.
서울시는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건설업관리규정도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 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
또한 서울시는 올해 1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구조물과 외벽이 무너져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